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4조 (입주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 기준 제3조(입주 및 이용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관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2. 신규발령자(3개월내 동일순위)3. 원거리 출퇴근 자(세종,청주지역 제외)4. 관사 거주 이력이 없는 자5. 재직기간이 많은 자
그밖에 입주자선정기준, 차기입주자 순위 결정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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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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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