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11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1.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이 만료된 때2. 타 기관으로 전출 및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3. 내 집 마련 등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4. 입주자 의무 위반 등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②센터장은 기관 내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에 의한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준비기간은 30일 이상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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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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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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