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7조 (단기간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를 수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총괄팀장 또는 관사 관리자에게 신청하고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시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 일수 및 목적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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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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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