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9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ㆍ운영비 부담은 기관 예산 부담과 입주자 부담으로 구분한다.
기관예산 부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관예산 사정으로 부담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1. 새로 입주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집기류 및 도배, 장판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2. 입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비용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입주자 부담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1. 입주 시부터 퇴거 시까지 공과금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보수비용3. 입주자가 관사의 제반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관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공동으로 부담6. 관사를 수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