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5조 (관사관리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사관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자 선정(수시 이용자를 제외한다), 우선순위 및 공동 활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간 연장 및 단축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 운영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관사 사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관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총괄팀장,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 5인 이내의 수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입주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위원에서 제외하고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관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의 요구로써 소집한다.
⑤의결은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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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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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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