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5조 (관사관리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사관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자 선정(수시 이용자를 제외한다), 우선순위 및 공동 활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간 연장 및 단축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 운영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관사 사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관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총괄팀장,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 5인 이내의 수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입주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위원에서 제외하고 구성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관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의 요구로써 소집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