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제7조에 의한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2.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청결 및 정화에 힘써야 함.3.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건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때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함.4. 입주가 승인된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음.5.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음.6. 퇴거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센터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사 상태를 점검받아야 함.7. 수시 이용자는 관사에서 나올 때 전기, 가스, TV 등 가전제품, 창문 및 출입문 잠금 등을 확인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