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세부운영지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은 이 지침을 기초로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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