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 (지도ㆍ감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영버스의 운영주체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결과 이 지침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가 사업주관기관이 발한 시정명령을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의 운영을 취소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처분, 인ㆍ면허처리요령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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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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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