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 (자동차의 종류 및 사용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영버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중형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도로상태, 이용객수등 지역여건상 사업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하되 그 사업구역을 2개읍ㆍ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영버스의 사용연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