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 (사업구역 및 운행계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영버스의 사업구역은 읍 또는 면의 단일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도로개설 형태, 지역간 교통인구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관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영주체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을 정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역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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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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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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