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의 등록은 사업주관기관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자(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의 범위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운영주체에게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영버스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모든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공영버스운영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