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등록은 사업주관기관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자(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의 범위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운영주체에게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공영버스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모든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공영버스운영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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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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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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