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조 (사업대상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대상은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운행중이거나 운행예정인 명령노선을 포함한다)2.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3.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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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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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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