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사업집행 실적보고 및 예산요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익년도 운영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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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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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