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자동차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영버스에는 공영버스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의 방법 및 위치는 사업주관기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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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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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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