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운영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영버스의 운영은 사업주관기관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단위조합장,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영기관외의 자를 운영주체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운영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ㆍ운행시간 및 운행회수ㆍ운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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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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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