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운영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영버스의 운영은 사업주관기관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단위조합장,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영기관외의 자를 운영주체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운영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ㆍ운행시간 및 운행회수ㆍ운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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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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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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