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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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일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의 결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수립을 제외한다)를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일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의 결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수립을 제외한다)를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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