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 (사업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이하 "공영버스"라 한다)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하며, 군이 편입된 광역시와 도를 말한다)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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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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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