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9조 (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ㆍ정도 평가2.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 도출
②전문가위원회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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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가위원회 진흥단지 심사방법
[별표 2] 전문가위원회 진흥단지 심사방법 1. 정량요건: 고시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평가 ※ 지원기관의 이격거리 예외 허용여부 또한 심사 ※ 정량요건 미 충족시에는 정성요건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2. 정성요건: 별표1에 따른 항목별 세부 요건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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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정규모제5조 · 지정요건제6조 · 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제7조 ·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제8조 ·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관리권자 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