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9조 (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ㆍ정도 평가2.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 도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ㆍ정도 평가2.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 도출
②전문가위원회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