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지정공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기업집적구역2. 지원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지원기관 공간"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