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지정공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기업집적구역2. 지원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지원기관 공간"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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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구역을 말한다.2. "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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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0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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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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