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8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척된다.
③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