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8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척된다.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0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