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8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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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척된다.
③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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