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4조 (지정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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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에 따라 지정 가능한 개별 진흥단지의 면적(지원기관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2km2 이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에 따라 지정 가능한 개별 진흥단지의 면적(지원기관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2km2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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