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0조 (관리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진흥단지의 관리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흥단지에 입주한 연구사업자의 영업활동 지원2. 진흥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③진흥단지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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