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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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에 따른 세부적인 진흥단지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정량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기업집적구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나.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는 직선거리로 7km 이내이어야 한다.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다만,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기술역량 및 인프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격거리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2. "정성요건"은 연구사업자, 지원기관, 수요처, 지역발전, 지역여건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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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에 따른 세부적인 진흥단지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정량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기업집적구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나.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는 직선거리로 7km 이내이어야 한다.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다만,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기술역량 및 인프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격거리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2. "정성요건"은 연구사업자, 지원기관, 수요처, 지역발전, 지역여건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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