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7조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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