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7조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