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7조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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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0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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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