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집적구역"이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구역을 말한다.2. "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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