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8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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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등은 보험금 등 지급상황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1. 당일 보험금 등 이체내역 및 이체자 명부를 출력하여 결재한 후 사업별로 신청서류와 한데 묶는 것2.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등은 보험금 등 지급상황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1. 당일 보험금 등 이체내역 및 이체자 명부를 출력하여 결재한 후 사업별로 신청서류와 한데 묶는 것2.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 중에서 고용보험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서류는 출력하여 편철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③소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전자기록물을 보험금 이체자 명부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④전자적으로 보존하는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의 보관ㆍ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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