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7조 (보험금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등은 보험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등 번호ㆍ잘못 지급받은 자의 이름ㆍ금액ㆍ보험금 등의 종류 등을 기재한 지로(GIRO)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 해당 연도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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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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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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