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7조 (보험금 등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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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등은 보험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등 번호ㆍ잘못 지급받은 자의 이름ㆍ금액ㆍ보험금 등의 종류 등을 기재한 지로(GIRO)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 해당 연도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등은 보험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등 번호ㆍ잘못 지급받은 자의 이름ㆍ금액ㆍ보험금 등의 종류 등을 기재한 지로(GIRO)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 해당 연도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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