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4조 (보험금 등 지급사무의 위탁범위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금 등의 계좌입금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딸린 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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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험금 등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보험금 등 지급사무의 위탁범위 및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출결의서 작성제6조 · 보험금 등의 지급제7조 · 보험금 등의 반납제8조 · 장부의 비치제9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