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4조 (보험금 등 지급사무의 위탁범위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금 등의 계좌입금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딸린 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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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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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