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4조 (보험금 등 지급사무의 위탁범위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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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금 등의 계좌입금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딸린 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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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금 등의 계좌입금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딸린 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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