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본인 명의로 설치된 온라인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고용센터의 소장,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은 펌뱅킹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각 보험금 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또는 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ㆍ보험금 등의 종류ㆍ지급금액(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및 지정계좌를 전송하여야 한다.
소장등은 해당 고용센터,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이하 "고용센터등" 이라 한다)의 직원 중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량이 적은 사람을 실업급여 계좌입금 책임자와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등 계좌입금 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계좌입금 책임자"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량 등 고용센터등의 형편을 고려하여 계좌입금 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센터등의 계좌입금 책임자는 총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소장등은 계좌입금 책임자가 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계좌입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량이 적은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의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가 2명 이상인 고용센터등은 다른 계좌입금 책임자중 1명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좌입금 책임자 또는 대행자는 반드시 각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민원신청서, 검토보고서 등 보험금 등 지급결정의 자료와 지급의뢰 전산화면에서 신청인, 수령인, 예금주, 계좌번호 및 지원금액 등을 확인한 후 계좌입금을 하여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소장등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지급결정내역을 전송받은 때에는 즉시 펌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의뢰를 하여야 한다.
소장등은 위탁금융기관으로 송금의뢰한 자료가 지급불능되었을 경우 지급불능 사유를 확인한 후 재지급을 결정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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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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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