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본인 명의로 설치된 온라인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고용센터의 소장,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은 펌뱅킹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각 보험금 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또는 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ㆍ보험금 등의 종류ㆍ지급금액(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및 지정계좌를 전송하여야 한다.
④소장등은 해당 고용센터,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이하 "고용센터등" 이라 한다)의 직원 중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량이 적은 사람을 실업급여 계좌입금 책임자와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등 계좌입금 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계좌입금 책임자"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량 등 고용센터등의 형편을 고려하여 계좌입금 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센터등의 계좌입금 책임자는 총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소장등은 계좌입금 책임자가 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계좌입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량이 적은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의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가 2명 이상인 고용센터등은 다른 계좌입금 책임자중 1명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좌입금 책임자 또는 대행자는 반드시 각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민원신청서, 검토보고서 등 보험금 등 지급결정의 자료와 지급의뢰 전산화면에서 신청인, 수령인, 예금주, 계좌번호 및 지원금액 등을 확인한 후 계좌입금을 하여야 한다.
⑦한국고용정보원장은 소장등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지급결정내역을 전송받은 때에는 즉시 펌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의뢰를 하여야 한다.
⑧소장등은 위탁금융기관으로 송금의뢰한 자료가 지급불능되었을 경우 지급불능 사유를 확인한 후 재지급을 결정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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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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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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