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3조 (보험금 등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및 기타보전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은 펌뱅킹으로 지급한다.1. 「고용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금2.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금3.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4.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금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금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에 대한 지원금7.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금8.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9.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금10.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11. 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금12. 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13. 법 제69조2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14. 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1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19. 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20. 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