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한다.1.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2. 예약 확정 후 사전 통보 없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3.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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