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장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등대체험숙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장은 매월 5일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별지에 기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ㆍ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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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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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