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장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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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등대체험숙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등대체험숙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장은 매월 5일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③별지에 기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ㆍ처리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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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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