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장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등대체험숙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장은 매월 5일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③별지에 기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ㆍ처리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팔미도등대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접수번호 | 이용 기간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자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신청일자 | 신청자 동행여부 | 취소여부 | 등대체험내용 | 비고 접수번호 | 이용 기간 | 소속 (기관, 부서) | 성 명 | 연락처 | 계 | 대인 | 소인 | 신청일자 | 신청자 동행여부 | 취소여부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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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시설사용료제10조 ·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제11조 · 변상조치제12조 · 이용제한제13조 · 등대체험숙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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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