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대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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