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대체험숙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등대체험숙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소장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자 퇴실 시 시설이나 물품의 손괴 및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하고 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소장은 등대체험숙소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비품구매 및 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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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등대체험숙소 이용취소제9조 · 시설사용료제10조 ·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제11조 · 변상조치제12조 ·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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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대장관리 및 보고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