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신청과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신청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이용신청일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예약신청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
소속/부서 | 소속/부서 | 소속/부서 | | | | | | 직 급 | 직 급 | 직 급 | | | | |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연 락 처 | 사무실) 핸드폰) email) | 사무실) 핸드폰) email) | 사무실) 핸드폰) email) | 사무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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