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신청과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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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신청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신청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이용신청일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예약신청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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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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