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신청과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신청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이용신청일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예약신청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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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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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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