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대체험숙소의 이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용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한다.
등대체험숙소 신청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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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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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