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체험숙소의 이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용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등대체험숙소 신청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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