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이하 "등대체험숙소"라 한다)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등대체험을 원하는 국민들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팔미도등대의 예비숙소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항로표지과를 말한다.3. "청장"이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4. "소장"이란 등대체험숙소를 관리ㆍ운영하는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5. "이용자"란 청장의 승인을 얻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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