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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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대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가족 포함)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가족 포함)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이용대상 외의 사람은 보도, 교육, 연구 및 행사, 공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승인한 경우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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