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소를 명하거나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등대 기능을 훼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2.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3.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②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입실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체험숙소시설 이용 준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1. 퇴실 시 사용 물품 및 실내 정리 정돈과 쓰레기 분리수거2. 쓰레기를 많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수거 반출3. 에너지(난방, 전기, 물) 절약4. 퇴실 시 등대직원에게 신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등대체험숙소시설 이용 준수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등대체험숙소시설 이용 준수 확인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는 팔미도등대의 체험숙소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이용자는 국가시설의 선량한 이용자로서 국가 시설의 보호와 등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상호 편리하게…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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