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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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소를 명하거나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등대 기능을 훼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2.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3.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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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소를 명하거나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등대 기능을 훼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2.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3.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②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입실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체험숙소시설 이용 준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1. 퇴실 시 사용 물품 및 실내 정리 정돈과 쓰레기 분리수거2. 쓰레기를 많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수거 반출3. 에너지(난방, 전기, 물) 절약4. 퇴실 시 등대직원에게 신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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