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대체험숙소 이용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대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받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를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
소속/부서 | 소속/부서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 취 소 내 역 | 이 용 시설명 | 팔미도등대 체험숙소 취 소 내 역 | 신청이용기간 | ~ ( 박 일) 취 소 내 역 | 취 소 사 유 | 위와 같이 팔미도등대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 신청합니다. . . . 신 청 자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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