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대체험숙소 이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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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대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받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를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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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등대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받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를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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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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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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