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대체험숙소 이용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대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받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를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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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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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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