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등대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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