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등대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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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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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