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10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연구개발사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유관기관 또는 학회 등의 공식적 자료 열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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