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11조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은 장기대출과 일반대출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 3.>1. 장기대출은 감정 및 연구업무에 필요한 사유로 각 감정분야별 이용 빈도가 높은 정보자료로 부서장이 요청하는 건으로 한정하고, 그 대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2. 일반대출은 장기대출 대상 정보자료를 제외한 일반 정보자료 및 참고자료이며 대출기한은 3주 이내로 한다.3. 사전류, 국내외 학술지, 보고서, 디지털 정보 등은 대출하지 아니하고 정보자료실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4. 대출한 정보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정보자료실 운영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대출한 정보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가. 전근, 휴직, 퇴직 또는 신분상 이동이 생겼을 때나. 1개월 이상 병가, 휴가 및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다. 장서점검의 요청이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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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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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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