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9조 (정보자료의 점검 및 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실에서 소장하는 전체 정보자료에 대한 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보고한다.
②점검 결과 불가항력에 의해 오손 ㆍ 훼손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단, 오손 ㆍ 훼손되었더라도 정보자료가 절판되었거나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자료인 경우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보자료는 제본 및 보수를 해야 한다.
③제적된 도서라 할지라도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이용이 불가능한 오손 ㆍ 훼손자료2. 3회 이상 장서점검 결과 소재 불명된 자료3. 기타 기획전략과장이 인정하는 폐기사유가 발생된 자료
⑤연구원에서 이용하지 않는 불용도서는 제적 및 폐기처분한다. 이 경우 처리 방법은 「도서관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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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정보자료의 구분제5조 · 자료의 수집제6조 · 납본제7조 · 등록제8조 · 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정보자료의 점검 및 결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열람제11조 · 대출제12조 · 배상제13조 · 자료복사 및 상호대차서비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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