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4조 (정보자료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 아니한 정보자료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도서 정보자료류가. "갑종 도서 정보자료"는 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을종 도서 정보자료"로 분류된 자료 이외의 자료나. "을종 도서 정보자료"는 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없는 정보자료로서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1) 신문, 관보, 주보류(2) 비학술잡지류(3) 가제식 법령집, 연감류(4) 내용이 단순하며 일시적인 문제를 취급한 리플릿, 팸플릿(5) 기타 정보자료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소책자2. 디지털 정보자료류 : 디스크, 테이프, 디스켓, CD-ROM, DVD, 각종 디지털자료 등 연구원 공용을 목적으로 구입 또는 기증으로 수집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