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8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집된 정보자료는 정보자료의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2. 정보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에 의한다.3. 정보자료의 편목 방법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화시에는 USMARC와 KOR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4. 디지털 정보의 정리는 듀이십진분류법과 KOR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집된 정보자료는 정보자료의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2. 정보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에 의한다.3. 정보자료의 편목 방법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화시에는 USMARC와 KOR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4. 디지털 정보의 정리는 듀이십진분류법과 KOR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