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8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집된 정보자료는 정보자료의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2. 정보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에 의한다.3. 정보자료의 편목 방법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화시에는 USMARC와 KOR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4. 디지털 정보의 정리는 듀이십진분류법과 KOR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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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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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