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13조 (자료복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실 자료는 감정 및 연구업무에 필요할 때 직원이 직접 복사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자료를 복사한 직원에게 있다.
②정보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 직원의 이용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내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기획전략과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