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자료"라 함은 연구원의 감정 및 연구 활동과 일반적인 기술 활동에 필요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술보고서, 소책자 등의 도서정보자료와 시청각자료, 디지털자료와 같은 비도서 정보자료를 말한다.2. "일반도서"라 함은 정보자료실 이용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정보자료실에서 수집하여 등록한 정보자료를 말한다.3. "참고도서"라 함은 사전류, 백과사전류, 핸드북류, 지도, 연감을 말한다.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과학 분야의 학술잡지를 말한다.5. "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자료실에서 각종 도서 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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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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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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