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2조 (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자료실은 기획전략과 소속으로 설치하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실은 기획전략과 소속으로 설치하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②운영책임자는 기획전략과장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③정보자료실은 연구원 본원에 설치ㆍ운영하며,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는 자체구입도서 구입 내역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적으로 기획전략과로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3. 11. 18.>
④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관리부서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자료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전략과장은 해당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11. 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