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2조 (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실은 기획전략과 소속으로 설치하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②운영책임자는 기획전략과장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③정보자료실은 연구원 본원에 설치ㆍ운영하며,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는 자체구입도서 구입 내역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적으로 기획전략과로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3. 11. 18.>
④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관리부서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자료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전략과장은 해당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11.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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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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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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