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7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집된 정보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술보고서, 참고자료, 비도서 정보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2.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기증 및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자료는 정보자료실 자료로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등록한다.4.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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